🛡️ 여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Since 2014) · 사업자등록번호 110-20-37200 · 대표 추길영
접수 확인 후 급행 신청은 24시간 · 일반 신청은 72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G-CNMI ETA는 출발 최소 5일 전 신청을 권장드려요. 준비서류가 궁금하시면 준비서류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G-CNMI ETA 대행 신청서

아래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제출 후 담당자가 통상 12시간 이내 접수를 확인해 드리며 (예: 저녁 10시에 신청하셨다면 다음 날 오전 중 확인), 이 확인 시점부터 일반 72시간 / 급행 24시간 이내 발급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안내 · 모든 항목은 여권 표기와 동일한 영문으로 작성해 주세요 (한글 입력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성명은 한글로 입력하셔도 일반적인 영문 표기로 대신 기재해 드립니다. 자택 주소 영문 변환이 필요하시면 jusoen.kr을 참고해 주세요. 하단의 권리포기 각서 동의자격요건 질문에 모두 답변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정부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그 사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확인 및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0신청 유형 선택 · Service Type
일반 신청 — 접수 확인 후 72시간 이내 발급 (주중·주말 관계없이)40,000원 · 정부 수수료 없음(무료) · 여행자보험 1억원 무료 신청 가능(선택, 귀국일 기준 10일 이내)
급행 신청 — 접수 확인 후 24시간 이내 발급 (주중·주말 관계없이)80,000원 · 정부 수수료 없음(무료) · 출국 임박 시 추천 · 여행자보험 3억원 무료 신청 가능(선택, 귀국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자 1
0A서류 업로드 · Document Upload
여권 사본을 올리면 성/이름·생년월일·여권번호·만료일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채워드려요 (인식 후에도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인식에는 몇 초 정도 걸릴 수 있어요.
📄
탭하여 촬영하거나 파일을 선택하세요
변경하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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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하여 촬영하거나 파일을 선택하세요
변경하려면 클릭
업로드한 사진이 가이드(준비서류 섹션 참고)와 다르면, 파일 상자를 다시 클릭해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도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가 안내하는 신청번호로 재업로드 페이지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동 인식은 이미지 파일에서만 동작하며, PDF는 인식 없이 그대로 업로드됩니다)
01신청인 정보 · Applicant Information
별명이 있으신 경우 신청이 복잡해질 수 있어 본 서비스에서는 "없음"만 접수합니다. 별명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오늘 이전 날짜만 선택 가능합니다.
한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신청 시 일반적인 영문 표기로 대신 기재해 드립니다. (예: 홍길동 → HONG GIL DONG)
한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신청 시 일반적인 영문 표기로 대신 기재해 드립니다. (예: 김영희 → KIM YOUNG HEE)
⚠ 이중국적자는 본 대행 서비스로 G-CNMI ETA 신청이 불가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 절차를 이용해 주세요.
영문 주소 변환이 어려우시면 jusoen.kr (네이버 영문주소 변환)에서 확인 후 입력해 주세요.
오늘 이전 날짜만 선택 가능합니다.
오늘 이후 날짜만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대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를 여행하시든 가입 가능하며, 출국일을 포함하여 10일간의 여행이면 사망·후유장해 보장 여행자보험을 별도 비용 없이 함께 가입해 드립니다. 신청서에 입력하신 성명·주민등록번호로 처리되며, 원치 않으시면 "신청 안 함"을 선택해 주세요.
02비상 연락처정보 · Emergency Contact
03괌/사이판 현지 여행정보 · U.S. Travel Information
호텔명·주소·전화번호 중 일부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모르는 항목은 담당자가 UNKNOWN으로 기재해 처리합니다.
오늘 이후 날짜만 선택 가능합니다.
04고용정보 · Employment Information
05자격요건 질문 · Eligibility Questions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허위 답변은 행정·형사 처벌 및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장애 또는 약물 남용·중독 이력이 있습니까?A mental or physical disorder, or drug abuse/addiction
2. 재산·법 집행 관련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property
3. 불법 약물 소지 또는 배포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Violated any law related to possessing or distributing illegal drugs
4. 테러·간첩 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Involved in espionage, sabotage, or terrorist activities
5. 사기나 허위 진술로 본인 또는 타인의 비자·입국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Sought to obtain a visa/entry by fraud or misrepresentation
6.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Ever sought unauthorized employment in the U.S.
7. 이전에 미국 비자가 거부되었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Ever had a U.S. visa or admission denied/revoked
8. 미국 정부가 허가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Ever remained in the U.S. beyond the authorized period
9. 2011년 3월 이후 이란·이라크·시리아·수단·소말리아·리비아·예멘·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해당 시 G-CNMI ETA 대신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가 필요합니다.
06권리포기 각서 · Waiver Agreement
전자여행허가제(G-CNMI ETA)는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확인됩니다. 전자여행허가가 승인되어도 이는 Guam-CNMI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여행 조건이 성립되는 것일 뿐, 괌·사이판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도착 시 입국심사관의 별도 심사를 거치며, 법률상 사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의식적·고의적으로 허위, 거짓 또는 위조된 진술을 할 경우 행정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는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